안녕하십니까?
늘 정성이 담긴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주40시간 5일 근무 업체입니다.
2. 2007년 3월 5일 입사하여 2007년 10월 19일 퇴사하였습니다.
3. 연차휴가 3일 사용하였습니다.
4. 이 경우 잔여 연차수당은 며칠인지요?
1)총 산정 연차일수 : 6일(입사월 및 퇴사월 만근이 아닌 관계로 제외)
2)연차수당 지급일 : 3일(6일 - 3일:사용분 공제)
3)따라서 3일분만 지급함.
4)위의 정산방법이 맞는지요?
5)그리고, 한가지만 더 문의코져 합니다.(당연히 주 40시간 근무조건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만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관계로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즉, 위와 같은 사례시 연차휴가로
사용분만큼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지요?
늘 정성이 담긴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주40시간 5일 근무 업체입니다.
2. 2007년 3월 5일 입사하여 2007년 10월 19일 퇴사하였습니다.
3. 연차휴가 3일 사용하였습니다.
4. 이 경우 잔여 연차수당은 며칠인지요?
1)총 산정 연차일수 : 6일(입사월 및 퇴사월 만근이 아닌 관계로 제외)
2)연차수당 지급일 : 3일(6일 - 3일:사용분 공제)
3)따라서 3일분만 지급함.
4)위의 정산방법이 맞는지요?
5)그리고, 한가지만 더 문의코져 합니다.(당연히 주 40시간 근무조건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만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관계로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즉, 위와 같은 사례시 연차휴가로
사용분만큼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