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9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법 제43조)과 관련한 과태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인당 20만원
- 근로자 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근로자가 받지 아니한 경우 : 10만원
- 건강진단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 건강진단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300만원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 건강진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 500만원

다만, 노동부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1/2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건강검진 을 받지않았을때 1인당\2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과태료는 몇년도 부터 부과되는것이며  몇% 이하 검진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혹 100%라면 언제부터 100%였는지도요..
>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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