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9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근로계약)가 아니라, 업무(영상제작)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므로 기획사들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즉 노동부 등의 행정기관을 통한 진정절차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구두계약형태이므로 계약상황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더구나 계약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챙기지 못했으므로 민사소송 역시 난감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기획자의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사와 연락이 지금이라도 된다니 만나셔서 지금이라도 계약서 또는 지급확인서 등을 받아 두시어 차후의 민사소송등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대기업-->기획사-->프리랜서 이렇게 내려온 일이었습니다
>영상제작을 하는 프리랜서구요 사업자 등록은 없습니다
>07년 5월 영상제작을 하였구요
>영상 납품 하루전에 S기업이 잠적을 해 버렸구요.
>지금은 기획사도 연락이 안됩니다.
>기획사 사업자와 주소만 알고 주민번호와 모릅니다
>회사 사이트도 유령사이트입니다.
>구두계약만 한 상태로 작업물만 남아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의 결제껀입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정서를 넣어야 결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민번호와 사업장번호를 몰라도 괞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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