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26시간이니, 209시간이니 하는 것은 월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월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기본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1월간의 연장근로시간수와 1월간의 휴일근로시간수에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월급제의 경우) : 월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22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일급제의 경우) : 1일 기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8시간으로 나눈 금액 + 월단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그 금액/226시간
* 연장근로수당 = 1월간의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50%
* 휴일근로수당 = 1월간의 휴일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44시간(226시간) 하에서의 유급 휴일에 근로하였을 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총근로시간 : 270시간(1일 9시간 근로, 유급휴일 휴무없이 100% 근로 가정 : 30일*9=270)
>
>*. 시간급 통상임금 : ₩4,340
>
>[급여계산]
>
>- 월 급 여 : 226 * 4,340 = 980,840
>- 연장수당 : 270 - 226 = 44 * 4,340 * 150% = 286,440
>- 급여합계 : ₩1,266,880
>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것인지요?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26시간이니, 209시간이니 하는 것은 월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월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기본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1월간의 연장근로시간수와 1월간의 휴일근로시간수에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월급제의 경우) : 월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22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일급제의 경우) : 1일 기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8시간으로 나눈 금액 + 월단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그 금액/226시간
* 연장근로수당 = 1월간의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50%
* 휴일근로수당 = 1월간의 휴일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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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44시간(226시간) 하에서의 유급 휴일에 근로하였을 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총근로시간 : 270시간(1일 9시간 근로, 유급휴일 휴무없이 100% 근로 가정 : 30일*9=270)
>
>*. 시간급 통상임금 : ₩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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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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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급 여 : 226 * 4,340 = 980,840
>- 연장수당 : 270 - 226 = 44 * 4,340 * 150% = 286,440
>- 급여합계 : ₩1,26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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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것인지요?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