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시급제등 임금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퇴, 지각등은 결근이 아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결근율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일수가 변동이 될수 있으나 일정 기준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에서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때 결근,조퇴,지각 상관없이 측정된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2006년 4월1일 입사하여 2007년 4월14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대 이제와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이럴때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무하는 동안 결근,조퇴,지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 근로자에 한해서도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도 주시고 이럴때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답변주세요
>2007년 5월달에 이미 퇴직금도 다 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여태껏 월급제라서 연차수당이 발생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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