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o1943 2007.10.28 22:45
한달후관두기로하고 근로자는 남은한달을 근무하고 잇는데
고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전 근로자가 아직 관둘날짜도 안되었는데
다른 근로자를 데려다 근무시키고 아직 일할날짜가 남은 근로자보고
나오지 말라고 한경우 당근 아직 날짜 남은 근로자는 반발하고

이경우 아직 관두기로 한 날짜에서 며칠이 남아잇고
고용주가 마음대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였을경우
갑자기 일이 멈춘 근로자는 원래 관두기로 한 날짜의 급여만큼을 받을수 잇는지요?

주당15시간 미만 7개월근무한 학원강사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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