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1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매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복지 후생적인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임금과 유사하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수당내역중에는 일급과 생산수당, 자격수당이 포함되게 되며 상여수당은 월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연간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하지만 수당이 폐지되는 과정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
>직원들 급여계산시 최저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제입니다.
>
>일급제의 경우는 일급(28,800원). 생산수당(150,000), 상여수당 (288,000)원
>             
>                자격수당 ((50,000원)-직원간 차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일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일급만을 봐야하는것인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생산수당 및 상여수당.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회사에서 수당전체를 폐지하고 일급을 인상하여 지급할 경우,  월평균 임금이 현재와 비교했을때, 적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갑자기 추워졌습니다..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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