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bit5 2007.10.23 09:52
도와주세요.  급여계산을 직접 안하다 보니 도통 헷갈리네요.



2005년 4월 16일 입사자이구요.



2008년 10월 29일 자로 퇴사처리하려 합니다.



개개인별로 입사일이 다 틀리기때문에 연차정산은 보통 12월 31일부로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계산담당자에게 물어보니 2005년 4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2006년 4월 16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발생하기때문에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한게 없다네요.



그래서 일단 15개 확보,   다시 2006년 4월 16일부터 2007년 4월 16일 근무한걸로 15개 발생이랍니다.



그래서 퇴직급 계산할때는 총 30개중에서 소진 연차수량 빼서 계산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2007년 4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 추가 발생하는 연차가 6개정도 플러스 되어서



정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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