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6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 생리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근로자인원이 증가한 시점부터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3년이 넘은 수당의 경우 소멸시효 경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 사업주가 대처하는 방식은 국경일, 여름휴가등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거의 지급을 하게 됨으로 퇴사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
>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25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지금것 한번도 급여 명세서에는 연,월차 , 생리 수당에 대한 기재가 없는 상태 입니다.
>또한 수당에 대하여 대표님께서도 아무런 말씀을 안하신 상태이고요.
>
>
>근무 연수가 10년.
>여름 휴가 2일. 명절 년 2일. 휴가 일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
>
>제가 만약에 퇴직을 한다면 지금것 받지 못한 연,월차를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받을수 있겠습니까... ?
>
>
>만약 사업주로써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
>1. 연,월차 기본급에 포함해서 줬다.
>2. 그것 안받으면 안되냐 , 차후에 임금 인상으로 보상 하겠다.
>3. 회사가 어려우니 이번달부터 줄테니 , 그전에 것은 없는것으로 하자.
>
>
>
>
>
>주 5일이 내년부터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것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서 퇴사 될때 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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