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h01 2007.10.23 11:47
안녕 하세요...

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25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것 한번도 급여 명세서에는 연,월차 , 생리 수당에 대한 기재가 없는 상태 입니다.
또한 수당에 대하여 대표님께서도 아무런 말씀을 안하신 상태이고요.


근무 연수가 10년.
여름 휴가 2일. 명절 년 2일. 휴가 일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퇴직을 한다면 지금것 받지 못한 연,월차를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받을수 있겠습니까... ?


만약 사업주로써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1. 연,월차 기본급에 포함해서 줬다.
2. 그것 안받으면 안되냐 , 차후에 임금 인상으로 보상 하겠다.
3. 회사가 어려우니 이번달부터 줄테니 , 그전에 것은 없는것으로 하자.





주 5일이 내년부터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것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서 퇴사 될때 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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