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기산일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들이 기존 연차휴가 기산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 발생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느모 ㄴ)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년미만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인정됨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기발생한 연차 16일은 08.4.1.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07.1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08.12.1.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08.1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07.4.1.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로 기산하여 17일로 부여하게 됩니다. 중도에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가산휴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4. 월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발생되기 때문에 만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는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6.7.1부로 주40시간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산 방식을 입사일 기준에서 매년 12.1 ~ 11.30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 계산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문1) 연차 계산 방식 변경시 근로자 설명 사항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     구하는 사항인지 궁급합니다.
>
>문2) 2007.4.1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연차 계산 방식 변경시 2007.4.1~2007.11.30까지의
>연차는 15*8/12로해서 10개의 연차가 발생시
>     ㄱ)2007년 12월에 10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007.12.1~2008.11.30부터 1년차로 보고
>        15개의 연차가 발생 2009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     ㄴ)2007.12월에 발생한 연차 10개는 2007.12.1~2008.11.30까지 미사용시 2008년 12월에
>        지급면 되는지? 
>     ㄷ) ㄱ과 ㄴ은 둘다 가능한지?
>     ㄹ)상기의 근로자가 2008년 2.28 퇴사시 2007.12.1~2008.2.28까지의 연차는 변경된
>        법에 의거 3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지?
>    
>
>문3) 2003.4.1에 입사한 계속근무자의 경우에는 2006.4.1~2007.3.31에 대한 연차가 16개 발생하여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2007.4.1~2007.11.30분에 대한 연차 10개 추가 발생
>     ㄱ) 기발생한 연차 16개와 2007년분 연차 10개를 2007년 12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         되는지?
>         지급시 2007.11.30~2008.12.1분에 대한 연차 계산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지?
>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ㄴ) 연차16개와 추가 발생한 연차 8개를 문2의 ㄴ과 마찬가니로 2008년 12월에 지급
>          하면 되는지?
>      ㄷ)둘다 가능한지?
>      ㄹ) 계속 근무자 또한 2008.2.28에 퇴사시 월할로 발생한 연차를 지급하는지?
>
>너무 많이 올린거 같아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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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25 10:21작성
    질문입니다.
    문제 2번에 답 ㄴ)2008년 11월까지 미사용시 2008년 12월에 지급되는걸로 " 하셨는데요
    혹 2008년 5월까지 근무 할경우는 연차가 5개가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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