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4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업무에 투입되는 방식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파견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과 다르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견법에 의한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만일용근로자에 관련한 모집 공고를 보면 상용직으로의 전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7만원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주휴일수당은 한주를 연속적으로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역이 채결 및 해지되는 상황에서는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월1일)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국경일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휴일유무를 결정하는 약정휴일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만 적용되게 됩니다.

5. 상용직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됨으로 주휴일 이 발생하여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만 일용직의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항만노무공급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노사정 사무국에 직접 고용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만노무공급체제는 일반적인 통상근로자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만노무공급에 관련한 노사정 사무국 또는 해양수산청등에 직접 질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으로 10월1일부터 인천항은 상용화 되었습니다.
>기존 항운노조원들은 개별 하역사 정규직이 되었고 비정규 일용직으로 500여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무료직업소개소로 하역회사에서 인력파견 요청이 오면 배치 하는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신규 일용직들은 파견근로자 아닌가요?
>
>2. 파견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뒤 고용의무가 발생하는건가요?
>
>3. 현재 일당 7만원, 식대5천원, 교통비5천원이 지급됩니다.
>야간은 22:00~04:00 시간당 50%가 추가되는데 7만원이 아닌 8만원 계산이 맞는거 아닌가요?
>
>4. 항만파동성으로 주40시간 연속작업이 이뤄지지 않기에 휴일수당이 제외됐는데 맞나요?
>
>5. 작업조건은 정규직(기존 항운노조원)과 동일해야 차별이 없는거 아닌가요?
>
>6. 주휴일은 없다해도 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가산임금은 추가로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단체협약엔 설,석탄일,노동절,성탄절만이 기존 휴일이였습니다)
>
>7. 하역회사 직원들은 일요일 경우 유급처리되고 있는데 그럼 동일 처우에 의거해 토요일은 똑같다하여도 일요일은 가산임금이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
>8. 일용직이라 하는데 사무국 소속으로 풀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하역사 2년 조항이 아닌 사무국 소속 2년차면 고용의무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일용직 근로자들의 모습을 적어봤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법적용이 되는지 빠른 답변 구합니다...
>
>인천항 일용직을 위한 질문 입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업주인 원장이 구인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 2007.10.30 1112
관두기로한 날짜도안되었는데 다른사람구인한경우 2007.10.28 1123
☞관두기로한 날짜도안되었는데 다른사람구인한경우 (휴업수당) 2007.10.30 1109
공기업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사기로 인해 문의드립... 2007.10.28 979
☞공기업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사기로 인해 문의드... 2007.10.30 934
욕설로 인한 퇴사 상담드립니다. 2007.10.28 1246
☞욕설로 인한 퇴사 상담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 2007.10.30 1389
이럴때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1 2007.10.27 1100
☞이럴때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2007.10.30 1185
아파트관리사무소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방법 2007.10.27 4299
☞아파트관리사무소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방법 2007.10.30 4264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1 2007.10.26 1703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중간입사지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7.10.30 1788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적용 2007.10.26 991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적용 2007.11.03 1444
65228 질의 답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같은지? 1 2007.10.26 887
☞65228 질의 답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같은지? 2007.10.30 766
장기간 산재요양후 퇴직시 퇴직금 1 2007.10.26 1241
☞장기간 산재요양후 퇴직시 퇴직금(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1 2007.10.30 1540
☞근로기준 위반 적용 2007.10.30 816
Board Pagination Prev 1 ...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