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주가 정산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산 기간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을 유효하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거 기간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실시한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만 인정되게 됩니다. 06-1.1.-12.31. 기간동안 발생하는 퇴직금을 07년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06년도 퇴직금을 06년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절차에 의해서 지급됐다면 실제 퇴사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법한 형태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며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가 퇴직금을 가운데 부분만 잘라서 줄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입사일이
>2004년 7월이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 2006년1월~2006년12월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그 기간동안만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되어 지급되고
>나머지부분은 퇴직할때 줄지 안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경우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달까지 일한 퇴직금과
>2007년 1월이후에 일했던 부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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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주가 정산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산 기간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을 유효하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거 기간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실시한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만 인정되게 됩니다. 06-1.1.-12.31. 기간동안 발생하는 퇴직금을 07년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06년도 퇴직금을 06년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절차에 의해서 지급됐다면 실제 퇴사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법한 형태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며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가 퇴직금을 가운데 부분만 잘라서 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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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입사일이
>2004년 7월이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 2006년1월~2006년12월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그 기간동안만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되어 지급되고
>나머지부분은 퇴직할때 줄지 안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경우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달까지 일한 퇴직금과
>2007년 1월이후에 일했던 부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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