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퇴직금을 가운데 부분만 잘라서 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입사일이
2004년 7월이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 2006년1월~2006년12월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그 기간동안만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되어 지급되고
나머지부분은 퇴직할때 줄지 안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경우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달까지 일한 퇴직금과
2007년 1월이후에 일했던 부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입사일이
2004년 7월이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 2006년1월~2006년12월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그 기간동안만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되어 지급되고
나머지부분은 퇴직할때 줄지 안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경우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달까지 일한 퇴직금과
2007년 1월이후에 일했던 부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