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15시간 미만을 일하는 학원강사로써
7개월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관둔다고 말해서 한달간을 기다리고 사직할 경우
이 한달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강사를 채용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한달급여를 모두 받을수 있는 알려주십시오
학원가에서는 강사가 사직할때 한달을 안 채우고 나가면 뭐라고 하면서
정작 학원은 자기들 편한대로 마음대로 날짜를 댕기고 이러는데
이때의 한달급여는 강사가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7개월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관둔다고 말해서 한달간을 기다리고 사직할 경우
이 한달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강사를 채용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한달급여를 모두 받을수 있는 알려주십시오
학원가에서는 강사가 사직할때 한달을 안 채우고 나가면 뭐라고 하면서
정작 학원은 자기들 편한대로 마음대로 날짜를 댕기고 이러는데
이때의 한달급여는 강사가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