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7월부터 주5일제 적용 사업장 입니다.
질문1 : 주5일제 사업장에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었는데 월중입사자는 생리휴가를 신청할수 있는지요...월만근과 무관하게 말이지요....
질문2 : 퇴직자의 주휴수당 지급문제입니다.
퇴사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아님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하면 당연히 줘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 토/일요일은 걍 나오지도 않고 퇴직하
여 버립니다.
문서화 원칙에 의해 사직서 날짜에 준하여 토요일을 퇴사일로 하면 주휴수당을
안주고 다음주 월요일로 했을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저두 만약 퇴직
한다면 토/일요일은 나오지 않고 퇴직일을 월요일로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것
같은데...병폐인가요?(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토/일요일은 일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저두 헷갈리네요..명확한 답변 좀 주세요.
질문1 : 주5일제 사업장에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었는데 월중입사자는 생리휴가를 신청할수 있는지요...월만근과 무관하게 말이지요....
질문2 : 퇴직자의 주휴수당 지급문제입니다.
퇴사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아님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하면 당연히 줘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 토/일요일은 걍 나오지도 않고 퇴직하
여 버립니다.
문서화 원칙에 의해 사직서 날짜에 준하여 토요일을 퇴사일로 하면 주휴수당을
안주고 다음주 월요일로 했을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저두 만약 퇴직
한다면 토/일요일은 나오지 않고 퇴직일을 월요일로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것
같은데...병폐인가요?(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토/일요일은 일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저두 헷갈리네요..명확한 답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