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1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과거 실업급여등 수급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후 재가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공동대표로 승진하면서 고용보험 상실 후 대표 사임후 다시 고용보험에 재가입된 것이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공동대표 취임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 지급요건이..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되어야 지급가능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
>. 고용보험에 계속가입중이었는데, 중간에 공동대표로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되었는데, 이때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은 납입을 했습니다.
>
>
>8월에 공동대표에서 탈퇴해 현재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주를 탈퇴를 기준으로 할경우 산전후휴가 종료일이 120일 정도 됩니다.
>사업주 등록하기전 포함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
>
>이럴경우 산전후휴가를 받을수 있는지여?
>
>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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