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1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겸업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당사자간에 약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상 "겸업금지"를 특별히 규정하다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겸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본업외의 일을 그만두라고 명할 수 있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해고처분을 해도 합리성을 잃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는 해당사업장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면 겸업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정상근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또는 업무종료후에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상근무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
>단체협약 38조 (타업종사)
>조합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업무상 지득한 정보,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경쟁타사에 취업 할 수 없다.
>
>취업규칙 26조 (금지사항)
>1.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    단, 회사의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회사생활 중 지득한  지식, 경험과 기술이 없는 업무에 취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회사에 재직 중에는 회사의 업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의 업종에 겸직할 수 없으며 퇴직 후에도 2년간은 회사의 업종과 동일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창업이나 경쟁기업에 전직 또는 동업 등을 할 수 없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 및 업무종료 후에 사내에서 대리운전 명함을 돌리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고,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적법한 것인지요
>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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