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퇴직금의 경우 미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05.8.16.-.06.8.15. 기간동안을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06.8.16-07.8.15.기간동안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적법한 중간정산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서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아닌 입사와 동시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됐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5년08월16일부터 2007년 10월1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연봉은 약2360만원정도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183만원정도 입니다.
>이러면 퇴직금이 약 375만원정도 나오는데요.
>회사에서 1년지나고 연봉협상사인할때 연봉에 퇴직금포함이라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퇴직금포함 연봉제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모두
>주어야한다고 판결난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는 1년치 퇴직금 185만원 정도만 준다합니다.
>이것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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