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2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현행 고용보험법상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로 직접 문의를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5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수습 3개월 이후 4대보험이 명세서 상엔 나가고 있었습니다.
>(현 직원2명....이 회사 이전엔 1년정도 다른회사를 다니다 옮긴상테)
>임신했기때문에 조만간 그만둬야 하는데... 사장님이 보험가입자가 아니어서 직원들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슨말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궁금한건
>사장이 보험가입자가 아니어서 직원들 또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건지?
>그렇다면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건지;;;
>
>출산휴가가 없기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만 둬야하는데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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