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로 인하여 구제신청을 할 경우 일시적인 차별의 경우는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계속적인 진행인 경우에는 차별처우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처우가 일시적이라면 3개월 경과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계속적인 차별처우가 발생중이라면 계약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민 고민 하다가 이렇게 상담실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10여년을 일하고 있고 올해 9월1일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대기업이라서 7월1일부터 발효된 비정규직차별시정에 해당되어서
>차별시정 신청을 하고 싶으나 용기도 나지 않고 아직 차별시정에 대한 사례들도
>많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제가 내년 9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도
>3개월 이내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최초 법이 발효된 올해 계약에 대해서만 해당되어 영원히 차별시정이 되
>지 않는지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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