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3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07년 6월 10일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지만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8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산정) 07년 6월 10일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12일에 3일을 추가하여 15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08년 1월 1일에는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외에는 발생하는 것이 없음으로 기존 7일 사용후 남아있는 8일의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08년 6월 10일에는 07년 6월10-08년 6월 10일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대한 문의
>
>홍길동 입사년도 2006. 6. 10
>                (2006년 3일 휴가 사용)
>
>2007년 6월 9일까지 4일 휴가 사용  (3월7일, 5월2일, 6월1일 3일 사용)
>1년 미만 근속 중 총 7일의 휴가 사용
>
>1년이 되는 시점은 2007년 6월10일
>
>2007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2008년 1.1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
>2007년은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7일 사용했으므로
>8일 발생
>
>2008년은 15일이 발생하나 2007년 6월10일 되기전(1년 미만 근속 중 발생) 발생한
>휴가를 3일 사용했으므로 2008년 연차휴가 발생은 12일 ------ 맞나요?
>
>또 다른 의견은 2008년에는 15일이 발생한다 입니다.
>이미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 3일에 대해서는 2007년 휴가 산정 시 공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
>어느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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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yk1064 2007.10.26 14:33작성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08년 1월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얼마인가요? '08년 1월1일 15일이 발생하는데 먼저 질의에서와 같이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휴가 중 3일을 사용했다면 .. '08. 1. 1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은 12일이 맞는지요?
    아니면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이미 공제했기 때문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위의 질문과 연계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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