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5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으나 일단 하급심의 판결을 존중하여 복직을 시킨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복직을 통보하였다면 근로자는 복직을하여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복직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복직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등을 사유로 다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사업주의 복직 명령에는 따라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복직을 시키는 것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 보았으나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
>지노위 중노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판결또한 원직에 복직시키며 그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판결 송달일 10월 8일)
>
>10월 16일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자측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내용 : 귀하를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결에 따라 서울 행정법원의 상급 법원 판결 시까지 복직시키기로 결정하였으니 10월 18일까지 복직하기 바랍니다. -
>
>이에 근로자측은 임시적으로 정한 기간 동안만의 복직을 명하고 있으므로 복직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 사측은 10월 19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질문
>위와 같이 상급법원 판결시까지로 규정하여 복직을 명한 것에 꼭 복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내용증명 우편처럼 복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가 취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직을 명하려면 판결에 승복하여 더이상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복직을 명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
>저희가 복직에 응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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