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시 주휴일 발생여부는 퇴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재직중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재직일이 월요일이 될 경우에는 일요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토요일 또는 금요일로 된다면 일요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련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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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주40시간제 및 토요일은 무급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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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기능직 사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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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10.8(월) 9(화) 10(수) → 정상근무, 11(목), 12(금) → 년차 사용
>(2) 10.15(월)에 회사로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사직서상 퇴사일 : 2007.10.15(월)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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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을경우 8(월)~ 12(금)의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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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이에따른 관계법령 및 관계 질의회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퇴사시 주휴일 발생여부는 퇴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재직중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재직일이 월요일이 될 경우에는 일요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토요일 또는 금요일로 된다면 일요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련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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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주40시간제 및 토요일은 무급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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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기능직 사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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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10.8(월) 9(화) 10(수) → 정상근무, 11(목), 12(금) → 년차 사용
>(2) 10.15(월)에 회사로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사직서상 퇴사일 : 2007.10.15(월)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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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을경우 8(월)~ 12(금)의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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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이에따른 관계법령 및 관계 질의회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