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련문의 드립니다.
2. 현재 주40시간제 및 토요일은 무급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생산기능직 사원으로써
(1) 2007.10.8(월) 9(화) 10(수) → 정상근무, 11(목), 12(금) → 년차 사용
(2) 10.15(월)에 회사로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사직서상 퇴사일 : 2007.10.15(월)로 기재
위와 같을경우 8(월)~ 12(금)의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이에따른 관계법령 및 관계 질의회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주40시간제 및 토요일은 무급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생산기능직 사원으로써
(1) 2007.10.8(월) 9(화) 10(수) → 정상근무, 11(목), 12(금) → 년차 사용
(2) 10.15(월)에 회사로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사직서상 퇴사일 : 2007.10.15(월)로 기재
위와 같을경우 8(월)~ 12(금)의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이에따른 관계법령 및 관계 질의회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