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고열,먼지) 등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고열수당
저희 공장에 뜨거운 곳(약 50~60도)에서 일해야 되는곳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주변온도가 얼마정도까지 일할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항상 그곳에서 일을 해야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회사에서는 방열복 입고 일해라 라고 하면 끝인가요?
근로기준법상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수당 같은 것을 얼마줘라 뭐 이런건 없는지요?
상사가 그런곳에서 일을 하라고 시키면 무조건 해야하는지?
2. 먼지
먼지가 엄청 많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마스크만 쓰고 일하라고 하는데
마스크만 쓰고 일하면 그게 끝인가요?
근로기준법상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수당 같은 것을 얼마줘라 뭐 이런건 없는지요?
1. 고열수당
저희 공장에 뜨거운 곳(약 50~60도)에서 일해야 되는곳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주변온도가 얼마정도까지 일할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항상 그곳에서 일을 해야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회사에서는 방열복 입고 일해라 라고 하면 끝인가요?
근로기준법상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수당 같은 것을 얼마줘라 뭐 이런건 없는지요?
상사가 그런곳에서 일을 하라고 시키면 무조건 해야하는지?
2. 먼지
먼지가 엄청 많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마스크만 쓰고 일하라고 하는데
마스크만 쓰고 일하면 그게 끝인가요?
근로기준법상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수당 같은 것을 얼마줘라 뭐 이런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