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6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간 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05년 4월 16일 입사일 경우 06년 4월 16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07년 4월 16일에 미사용연차휴가가 수당으로 발생됩니다. 06년 4월 16일-07년 4월 15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서 07년 4월 1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발생하며 이떄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은 07년 4월 16일에 지급받은 수당만 포함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급여계산을 직접 안하다 보니 도통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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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6일 입사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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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9일 자로 퇴사처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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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별로 입사일이 다 틀리기때문에 연차정산은 보통 12월 31일부로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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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급여계산담당자에게 물어보니 2005년 4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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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6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발생하기때문에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한게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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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단 15개 확보,   다시 2006년 4월 16일부터 2007년 4월 16일 근무한걸로 15개 발생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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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퇴직급 계산할때는 총 30개중에서 소진 연차수량 빼서 계산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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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07년 4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 추가 발생하는 연차가 6개정도 플러스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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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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