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3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위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미만을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우는 5인이상인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일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중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2개월 이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매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갱신되어 왔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5인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사업장에 5인이상이이 될때도 있고, 5인이하가 되었다가 할경우에도 지급가능한지요??
>일용직, 임시직근로자더라도 계속근무 1년초과자가 재직하다가 퇴직한경우에도 준다고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 5인이하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5년근무하다가 퇴직할경우엔 어떻게 되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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