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중,
>
>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에 대한 예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땜에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2007.10.26 3102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2007.10.24 994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임금체불 진정) 2007.10.26 103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07.10.24 77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근로시간 과다) 2007.10.26 1112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관련 3 2007.10.24 955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관련!!! (65198 질문) 2007.10.24 1175
연차 계산 방법 변경시 2007.10.23 1037
☞연차 계산 방법 변경시(연차휴가 기산일 변경) 1 2007.10.26 2720
연,월차 산정방법. 2007.10.23 919
☞연,월차 산정방법.(소멸시효) 2007.10.26 1174
일용직 퇴직금 산정.. 2007.10.23 1496
☞일용직 퇴직금 산정..(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2007.10.26 10524
잔여 연차일수 계산법 2007.10.23 2130
☞잔여 연차일수 계산법(평균임금 산입방법) 2007.10.26 2221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환경수당에 대해서 2007.10.22 1786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환경수당에 대해서 2007.10.25 2557
주40시간제 근무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 1 2007.10.22 1694
☞주40시간제 근무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 2007.10.25 10657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2007.10.22 1647
Board Pagination Prev 1 ...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