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3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란 단어 의미 그대로 업무를 배우는 단계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숙련도가 낮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한다는 것이 의미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 중에 급작스럽게 퇴사를 해야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퇴사의 절차가 간소하다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습근로자의 해고 요건도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손해를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의 경우 사업장내의 업무가 통상적으로 미비한 편이기 때문에 업무상 손해 역시 크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수습기간중 퇴사하게 될 경우
>
>인수인계를 반드시 하고 사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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