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년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병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규정에따라 미사용년차휴가를 희망할경우 선지급된 년차수당을 반납하고 미사용년차휴가를 사용한후 60일의 인병휴가를 허가한다고 합니다.
년차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미리 년차휴가 사용이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하여 수당을 선지급하여 왔는데 수당을 반납하고 년차휴가를 사용후 인병휴가를 허가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년차휴가 사용을 희망하지않음으로 수당반납 절차없이 바로 인병휴가를 사용할수있다고 보여지는데
노무사님의 명쾌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년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병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규정에따라 미사용년차휴가를 희망할경우 선지급된 년차수당을 반납하고 미사용년차휴가를 사용한후 60일의 인병휴가를 허가한다고 합니다.
년차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미리 년차휴가 사용이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하여 수당을 선지급하여 왔는데 수당을 반납하고 년차휴가를 사용후 인병휴가를 허가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년차휴가 사용을 희망하지않음으로 수당반납 절차없이 바로 인병휴가를 사용할수있다고 보여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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