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h4905 2007.10.19 20:05
좋은 상담에 감사드리며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 하고 있어요.아래 사항들이 궁굼 합니다.
1.전임자가 근로계약을 채결을 하지않았어요 소급채결해야하나요.
2.근로시간을 오전8시30분에서~오후5시30분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10시와 오후3시에 각각10분씩 주고 있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3.월급을 7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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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20 17:29작성
    1.계약기간의 누락은 누락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2.8시간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분을 주었다면 연장근로(40분*1.5=1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토요일은 4시간근무 한다고 가정할 때의 소정근로시간은(주44+주휴8+연장5)*365/12/7=248시간
    *시급700,000원/248시간=2,822원으로 3,480원-2,822원=658원이 미달 합니다.
    *3,480원*248시간=863,040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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