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상담에 감사드리며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 하고 있어요.아래 사항들이 궁굼 합니다.
1.전임자가 근로계약을 채결을 하지않았어요 소급채결해야하나요.
2.근로시간을 오전8시30분에서~오후5시30분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10시와 오후3시에 각각10분씩 주고 있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3.월급을 7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여부.
저는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 하고 있어요.아래 사항들이 궁굼 합니다.
1.전임자가 근로계약을 채결을 하지않았어요 소급채결해야하나요.
2.근로시간을 오전8시30분에서~오후5시30분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10시와 오후3시에 각각10분씩 주고 있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3.월급을 7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여부.
2.8시간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분을 주었다면 연장근로(40분*1.5=1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토요일은 4시간근무 한다고 가정할 때의 소정근로시간은(주44+주휴8+연장5)*365/12/7=248시간
*시급700,000원/248시간=2,822원으로 3,480원-2,822원=658원이 미달 합니다.
*3,480원*248시간=863,040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