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ar33 2007.10.22 18:58
1. 주40시간제 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합니다.


2. 2007년 7월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2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이므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2007년 7월부터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의 발생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례)

   A근로자가 2007년 2월 21일에 "ㄷ" 기업 입사,

   "ㄷ"기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였고

   A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계속 개근하였다면

   "ㄷ"기업의 주40시간제 시행달인 7월부터의 A근로자 연차의 발생시점은



   (갑) 2007년 8월 1일 인지요?

   (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2007년 7월 21일 또는 2007년 8월 21일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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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25 13:00작성
    연차휴가는 입사1년만에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007.7.1(50인이상 사업장)40시간제 사업장
    2006.7.1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4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10일)가 발생하고
    2006.7.2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15일)이 발생합니다.
    -------------------------------------------------------------------------------
    2007년 2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8.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합니다.
    다만 2007.7.1부터 40시간제가 적용됨으로 인한 1년미만자의 불이익(연차적치 없음. 월차폐지)을 회소시켜주기 위한 조치로서 7개월(2007.7~2008.1)동안은 매월 1일의 연차휴가(2008.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일수에서 당겨 쓰는 것으로 차후 공제됨)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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