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열 및 분지발생지역등 특정 지역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법상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특수, 위험등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무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기 진작등의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분진 또는 고열등 특수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특수검진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환경(고열,먼지) 등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1. 고열수당
>저희 공장에 뜨거운 곳(약 50~60도)에서 일해야 되는곳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주변온도가 얼마정도까지 일할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항상 그곳에서 일을 해야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회사에서는 방열복 입고 일해라 라고 하면 끝인가요?
>근로기준법상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수당 같은 것을 얼마줘라 뭐 이런건 없는지요?
>
>상사가 그런곳에서 일을 하라고 시키면 무조건 해야하는지?
>
>2. 먼지
>먼지가 엄청 많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마스크만 쓰고 일하라고 하는데
>마스크만 쓰고 일하면 그게 끝인가요?
>근로기준법상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수당 같은 것을 얼마줘라 뭐 이런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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