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 산재로 인한 휴직, 출산휴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받은 임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정 기간 내에 결근이 있다면 결근한 일수만큼 공제당한 임금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 퇴직금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평균임금 총액이 280만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 경우 결근이 많은 근로자는 퇴직금이 현저히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월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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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급여(6월,7월,8월) 중 결근(1일)으로 인해 8월급여에서 급여를 일부 공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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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8월급여도 평상시 받던 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실제 받는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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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6월 \1,000,000, 7월 \1,000,000 , 8월 800,000(결근부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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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2,800,000/3 ? 아니면 \3,00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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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 산재로 인한 휴직, 출산휴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받은 임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정 기간 내에 결근이 있다면 결근한 일수만큼 공제당한 임금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 퇴직금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평균임금 총액이 280만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 경우 결근이 많은 근로자는 퇴직금이 현저히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월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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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급여(6월,7월,8월) 중 결근(1일)으로 인해 8월급여에서 급여를 일부 공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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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8월급여도 평상시 받던 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실제 받는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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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6월 \1,000,000, 7월 \1,000,000 , 8월 800,000(결근부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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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2,800,000/3 ? 아니면 \3,00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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