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를 당하여 산재 치료중에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기존 업무가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할 경우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며 산재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보상을 할 경우에는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을떄에는 사업주가 10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후 현재 계속 치료중인데 도저히 계속 근무할 수 없어서 퇴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산재처리되어 근무하지 않는동안 회사에서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지요.
>sj6130 @ nate.com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2007.10.22 513
파업기간 중 신규채용의 위반여부.. 2007.10.18 845
☞파업기간 중 신규채용의 위반여부..(불법대체근로 물리력 제지) 2007.10.22 1453
기숙사 사감에게 주는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7.10.18 1522
☞기숙사 사감에게 주는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7.10.22 1891
☞퇴직금과 해고수당에 관해서,,(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해고수당 ... 2007.10.22 2794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2007.10.17 676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2007.10.19 941
연가일수 산정 질문입니다. 1 2007.10.17 974
☞연가일수 산정 질문입니다.(연차휴가 일수) 2007.10.19 1952
퇴직금?? 1 2007.10.17 913
☞퇴직금??(약정퇴직금) 2007.10.19 1696
고용보험 지급에 관한 문의 1 2007.10.17 852
☞고용보험 지급에 관한 문의 2007.10.19 934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2 2007.10.17 1096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2007.10.24 1189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해요! 2007.10.17 625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해요!(고용보험 납입비율) 2007.10.19 4055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2007.10.17 755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연장근로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2007.10.19 1543
Board Pagination Prev 1 ...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