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06년 4월부터 07년 3월까지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07년 4월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 4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이미 06년 말에 연차휴가 9일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07년 4월에는 6일을 추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총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2일은 사용을 하였으며 7일은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미사용한 일수(6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 40제 도입 회사입니다
>
>입사 : 2006.04.01
>퇴사 : 2007.08.31
>
>이렇게 근속을 하고 퇴사를 했을경우
>지급할 연차갯수는?
>
>ex) ①2006.4.1~2006.12.31에 발생월차-9개, 사용-2개 →2007.1월에 7개지급
> ②2007.4월에 15개가 발생돼고 퇴직시점에서
> 총 발생 15개 - 7개('07.1지급갯수) - 2개('06년도사용갯수) = 6개
>
>퇴직시점에서 사업장에서는 6개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06년 4월부터 07년 3월까지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07년 4월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 4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이미 06년 말에 연차휴가 9일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07년 4월에는 6일을 추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총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2일은 사용을 하였으며 7일은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미사용한 일수(6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 40제 도입 회사입니다
>
>입사 : 2006.04.01
>퇴사 : 2007.08.31
>
>이렇게 근속을 하고 퇴사를 했을경우
>지급할 연차갯수는?
>
>ex) ①2006.4.1~2006.12.31에 발생월차-9개, 사용-2개 →2007.1월에 7개지급
> ②2007.4월에 15개가 발생돼고 퇴직시점에서
> 총 발생 15개 - 7개('07.1지급갯수) - 2개('06년도사용갯수)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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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점에서 사업장에서는 6개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