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 직원가운데 야간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정직원(07/1월)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점심 시간은 40분 쉬고 5시 40분 종료가 되는데 수업관계로 5시에 퇴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연차는 어떻게 정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법으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 직원가운데 야간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정직원(07/1월)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점심 시간은 40분 쉬고 5시 40분 종료가 되는데 수업관계로 5시에 퇴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연차는 어떻게 정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법으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