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봉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사업장내의 징계규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감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일,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8조)
그러나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징계규정에 의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원이 징계관련으로해서 6개월 감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과 동일하게 감봉기준에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봉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사업장내의 징계규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감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일,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8조)
그러나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징계규정에 의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원이 징계관련으로해서 6개월 감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과 동일하게 감봉기준에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