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으로 10월1일부터 인천항은 상용화 되었습니다.
기존 항운노조원들은 개별 하역사 정규직이 되었고 비정규 일용직으로 500여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무료직업소개소로 하역회사에서 인력파견 요청이 오면 배치 하는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신규 일용직들은 파견근로자 아닌가요?
2. 파견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뒤 고용의무가 발생하는건가요?
3. 현재 일당 7만원, 식대5천원, 교통비5천원이 지급됩니다.
야간은 22:00~04:00 시간당 50%가 추가되는데 7만원이 아닌 8만원 계산이 맞는거 아닌가요?
4. 항만파동성으로 주40시간 연속작업이 이뤄지지 않기에 휴일수당이 제외됐는데 맞나요?
5. 작업조건은 정규직(기존 항운노조원)과 동일해야 차별이 없는거 아닌가요?
6. 주휴일은 없다해도 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가산임금은 추가로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단체협약엔 설,석탄일,노동절,성탄절만이 기존 휴일이였습니다)
7. 하역회사 직원들은 일요일 경우 유급처리되고 있는데 그럼 동일 처우에 의거해 토요일은 똑같다하여도 일요일은 가산임금이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8. 일용직이라 하는데 사무국 소속으로 풀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하역사 2년 조항이 아닌 사무국 소속 2년차면 고용의무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일용직 근로자들의 모습을 적어봤습니다...
기존 항운노조원들은 개별 하역사 정규직이 되었고 비정규 일용직으로 500여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무료직업소개소로 하역회사에서 인력파견 요청이 오면 배치 하는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신규 일용직들은 파견근로자 아닌가요?
2. 파견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뒤 고용의무가 발생하는건가요?
3. 현재 일당 7만원, 식대5천원, 교통비5천원이 지급됩니다.
야간은 22:00~04:00 시간당 50%가 추가되는데 7만원이 아닌 8만원 계산이 맞는거 아닌가요?
4. 항만파동성으로 주40시간 연속작업이 이뤄지지 않기에 휴일수당이 제외됐는데 맞나요?
5. 작업조건은 정규직(기존 항운노조원)과 동일해야 차별이 없는거 아닌가요?
6. 주휴일은 없다해도 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가산임금은 추가로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단체협약엔 설,석탄일,노동절,성탄절만이 기존 휴일이였습니다)
7. 하역회사 직원들은 일요일 경우 유급처리되고 있는데 그럼 동일 처우에 의거해 토요일은 똑같다하여도 일요일은 가산임금이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8. 일용직이라 하는데 사무국 소속으로 풀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하역사 2년 조항이 아닌 사무국 소속 2년차면 고용의무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일용직 근로자들의 모습을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