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인원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1년당 35만원으로 약정퇴직금을 설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사업주의 주장처럼 그 금액이 실제 퇴사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있는 글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정퇴직금 계산식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병원(한의원)에서 7년정도 일했습니다
>월급은 90만원 (세무서에는 월급70만원으로 신고되어있음)
>식비는 한달에 따로 9만원정도 받고
>보너스는 추석,설에 각각45만원씩 휴가비35만원받습니다..
>연말보너스는 없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퇴직금에 대해 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일년에35만원해서
>35Ⅹ7년 해서 245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글구 저희병원은 원장한명과 직원3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원장님말로는 직원이 적어서 원래는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나다~
>
>혹시 개인병원 근로기준법 같은거 있음 가르쳐주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인원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1년당 35만원으로 약정퇴직금을 설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사업주의 주장처럼 그 금액이 실제 퇴사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있는 글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정퇴직금 계산식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병원(한의원)에서 7년정도 일했습니다
>월급은 90만원 (세무서에는 월급70만원으로 신고되어있음)
>식비는 한달에 따로 9만원정도 받고
>보너스는 추석,설에 각각45만원씩 휴가비35만원받습니다..
>연말보너스는 없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퇴직금에 대해 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일년에35만원해서
>35Ⅹ7년 해서 245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글구 저희병원은 원장한명과 직원3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원장님말로는 직원이 적어서 원래는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나다~
>
>혹시 개인병원 근로기준법 같은거 있음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