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ytor 2007.10.17 16:40
저는 개인병원(한의원)에서 7년정도 일했습니다
월급은 90만원 (세무서에는 월급70만원으로 신고되어있음)
식비는 한달에 따로 9만원정도 받고
보너스는 추석,설에 각각45만원씩 휴가비35만원받습니다..
연말보너스는 없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퇴직금에 대해 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일년에35만원해서
35Ⅹ7년 해서 245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글구 저희병원은 원장한명과 직원3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원장님말로는 직원이 적어서 원래는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나다~

혹시 개인병원 근로기준법 같은거 있음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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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17 18:21작성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다니 다행스럽네요.
    병원적용법이 따로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지만 퇴직금등의 몇가지는(5인이상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10.1~2007.9.30일까지 7년간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
    퇴직전3개월임금= 2,700,000원(7.1~9.30=92일분)
    규정된상여금3개월분= 337,500원(1,350,000원*3월/12월)
    1일평균임금= 33,016원(2,700,000원+337,500원)/92일
    퇴직금= 33,016원*30일*2557일(7년)/365일=6,938,7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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