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2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명백한 대체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기간 중이 아닌 파업 직전에 신규채용을 한후 파업시 대체투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파업이후에 신규채용을 하여 운행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볼수 있으며 불법대체근로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동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동맹파업 등 근로자들에의한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 의한 고지서 발송작업을 전면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그 작업현장에 있던 고지서를 전부 탈취하여 은닉한 행위는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3800)
즉, 불법대체근로자의 운행을 저지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없으나 적법한 운행 저지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행 저지시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자료를(사진 및 문서등) 확보하여 노동청에 고소고발 및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신청등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마을버스업체로써 총 인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합원은 24명입니다. 현재 사측의 불성실교섭해태에 맞서
>파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신규인원을 여럿 채용해서
>평상시에 가깝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1항에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또는 대체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와같이 신규채용이 법 위반인지 급히 알고 싶습니다.
>위반이라면 조합원들이 강제로 운행을 막을 수 있는지도 궁금함니다.
>빠른 답변 바람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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