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마을버스업체로써 총 인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합원은 24명입니다. 현재 사측의 불성실교섭해태에 맞서
파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신규인원을 여럿 채용해서
평상시에 가깝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1항에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또는 대체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와같이 신규채용이 법 위반인지 급히 알고 싶습니다.
위반이라면 조합원들이 강제로 운행을 막을 수 있는지도 궁금함니다.
빠른 답변 바람니다. 수고하세요...
저희는 마을버스업체로써 총 인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합원은 24명입니다. 현재 사측의 불성실교섭해태에 맞서
파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신규인원을 여럿 채용해서
평상시에 가깝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1항에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또는 대체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와같이 신규채용이 법 위반인지 급히 알고 싶습니다.
위반이라면 조합원들이 강제로 운행을 막을 수 있는지도 궁금함니다.
빠른 답변 바람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