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1100kr 2007.10.18 11:01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마을버스업체로써 총 인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합원은 24명입니다. 현재 사측의 불성실교섭해태에 맞서
파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신규인원을 여럿 채용해서
평상시에 가깝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1항에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또는 대체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와같이 신규채용이 법 위반인지 급히 알고 싶습니다.
위반이라면 조합원들이 강제로 운행을 막을 수 있는지도 궁금함니다.
빠른 답변 바람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2007.10.22 1647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여부) 2007.10.25 4674
연봉제 재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07.10.22 1468
☞연봉제 재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07.10.25 1459
확정 판결 전 복직... 2007.10.22 950
☞확정 판결 전 복직...(부당해고 구제신청) 2007.10.25 995
애매모호한재취업수당 2007.10.22 734
☞애매모호한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2007.10.25 2188
연차휴가 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의 건. 2007.10.22 1180
☞연차휴가 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의 건. 1 2007.10.25 1440
준사원에 대한 궁금증 2007.10.22 979
☞준사원에 대한 궁금증 2007.10.28 922
도급비 책정방식에 따른 질의 2007.10.22 3892
☞도급비 책정방식에 따른 질의 2007.10.29 3723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2007.10.22 674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 2007.10.29 1373
☞근로기준법상 적용죄명 모두 부탁드림 2007.10.24 1456
체불임금서류작성 2007.10.21 1182
☞체불임금서류작성(진정서 작성 방법) 2007.10.24 5558
육아휴직후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07.10.20 946
Board Pagination Prev 1 ...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