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aflare 2007.10.14 10:07
7월에 회사를 옮긴 후, 9월에 중국으로 장기파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회사를 옮길 때는 길어봐야 3개월 혹은 1개월간 외국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될 거란 언질은 있었습니다만. 막상 들어와 보니 그 장기출장이 1년이상의 장기파견으로 바뀌었더군요.

가정 사정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은 해외에 있을 수 없어서 9월에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상관은 이런저런 이유로 당장 구인은 불가능하니 10월부터 구인을 하겠다더군요. 일단 그 부분은 납득을 하고, 추석 연휴 때문에 잠깐 한국에 지내다 10월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되어도 고용자가 후임자를 구하는 별다른 노력을 하는 기색이 없어보였습니다. 사직 날짜를 확실히 정해야만 고용자가 움직일 듯해서 11월 초로 사직 날짜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12월까지 잡힌 스케쥴에 있는 업무를 전부 처리하고 나가라고 강요하더군요.

솔직히 사람이 아예 뽑히지도 않을 것처럼 가정하고 3달짜리 스케쥴을 1달내에 소화해내란 것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리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후임자가 아예 없을 것처럼 가정한 채 무리한 일을 진행시키란 것도 납득할 수 없었고요. 사실 같은 팀에 저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예 그 사람들을 논외를 친 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도 일단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인데다 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직허가를 내려주지 않을 듯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구두로 이미 약속된 스케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더라고요. 남은 기간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데 저 일까지 처리하려면 주말까지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제가 저 추가업무까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혹은 제가 저 요구를 거절한다면 퇴직때 불이익을 받데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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