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7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최종 근무지 회사에 근무했다는 입증자료(명세서, 월급입금통장)등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입증자료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곳저곳 짧게 일을 하러 다녔으나
>최근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전 직장과 최근 직장 모두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여 가입을 하였고
>최근 직장이 없어져 보험금을 받으려고 고용보험 센터를 찾았습니다만...
>
>전 직장을 그만둔뒤 무엇을 하며 생활을 하였는지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최근직장이 부도가나서)
>고용보험 센터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
>최근 직장은 화성건설의 하청 업체로써
>고용보험 가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행방을 모르며
>고용보험 센터에서는 전 직장을 그만둔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자꾸
>진술서 및 증거 제시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
>계속 일을 하였으나 가장 마지막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고용센터에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 같으며
>그로인해 전 직장을 그만둔뒤 무엇을 했는지 근거가 없어
>전 직장의 고용보험 조차 받을 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증거 서류를 찾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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