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입사자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린 것을 본적은 없으나 신규입사자라 함은 통상 해당 사업장에 최초 입사한 자를 의미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을 시작한 기간으로 볼수 있으며 채용내정기간의 경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입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사후 얼마 기간까지를 신규입사자로 보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최초입사로 볼수 있으며 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1년 미만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인사총무부서에 있다보니 항상 이 곳의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신규입사자(신입직원)의 정의에 알고싶습니다.
>노동법령집이나 노동용어에도 신규입사자(신입직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네요!
>
>대약 설명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내려진 정의가 있을련지요? 시용 및 채용내정기간의 여부나 입사 후 얼마 기간까지 신규입사자(신입직원)의 범주에 들련지요?
>
>앞의 질문들이 많이 밀려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규입사자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린 것을 본적은 없으나 신규입사자라 함은 통상 해당 사업장에 최초 입사한 자를 의미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을 시작한 기간으로 볼수 있으며 채용내정기간의 경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입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사후 얼마 기간까지를 신규입사자로 보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최초입사로 볼수 있으며 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1년 미만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인사총무부서에 있다보니 항상 이 곳의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신규입사자(신입직원)의 정의에 알고싶습니다.
>노동법령집이나 노동용어에도 신규입사자(신입직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네요!
>
>대약 설명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내려진 정의가 있을련지요? 시용 및 채용내정기간의 여부나 입사 후 얼마 기간까지 신규입사자(신입직원)의 범주에 들련지요?
>
>앞의 질문들이 많이 밀려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