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ward79 2007.10.15 14:39
안녕하세요!

인사총무부서에 있다보니 항상 이 곳의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규입사자(신입직원)의 정의에 알고싶습니다.
노동법령집이나 노동용어에도 신규입사자(신입직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네요!

대약 설명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내려진 정의가 있을련지요? 시용 및 채용내정기간의 여부나 입사 후 얼마 기간까지 신규입사자(신입직원)의 범주에 들련지요?

앞의 질문들이 많이 밀려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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