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7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중간정산기간 다음날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후 1년 미만 중에 퇴사를 하였다면 비록 퇴직금 기산일은 1년 미만이지만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미만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시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지급후 중도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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