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주는 A사로써 b회사가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A사와의 관계는 계속유지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해고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종료시까지 정상적인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휴가 종료후 보직이 배치될때까지 기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바 아직 재직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A사에 소속되어있고 근무는 B사업에서 하고 있는 도급사원(?)입니다.
>(2002년7월에 입사를 했고 A사의 정규직직원으로 근무는 2002년 입사당일부터 B사업의 근무를 하고 있음-의료보험증등 모든 서류에 A사의 정규직으로 표시되어있음.)
>11월1일부터~1월29일(90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쓸 예정이였습니다.
>문제는 A사인 본사에서 여러 사업장에 도급사원을 두고 있는데 200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B사업장과의 계약을 만료하고 B사업장을 접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B사업장에 근무하던 A본사 정규직 직원들을 12월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고 1월1일부터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 중인 저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럴경우 저는 12월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1월말까지 출산휴가을 쓰고 이후에 퇴직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A사인 본사 자체가 사업장을 접는것이 아니고, 또한 재직증명서 및 의료보험증 모든 서류에 A사의 정규직으로 되어있음.))
귀하의 사업주는 A사로써 b회사가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A사와의 관계는 계속유지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해고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종료시까지 정상적인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휴가 종료후 보직이 배치될때까지 기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바 아직 재직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A사에 소속되어있고 근무는 B사업에서 하고 있는 도급사원(?)입니다.
>(2002년7월에 입사를 했고 A사의 정규직직원으로 근무는 2002년 입사당일부터 B사업의 근무를 하고 있음-의료보험증등 모든 서류에 A사의 정규직으로 표시되어있음.)
>11월1일부터~1월29일(90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쓸 예정이였습니다.
>문제는 A사인 본사에서 여러 사업장에 도급사원을 두고 있는데 200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B사업장과의 계약을 만료하고 B사업장을 접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B사업장에 근무하던 A본사 정규직 직원들을 12월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고 1월1일부터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 중인 저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럴경우 저는 12월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1월말까지 출산휴가을 쓰고 이후에 퇴직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A사인 본사 자체가 사업장을 접는것이 아니고, 또한 재직증명서 및 의료보험증 모든 서류에 A사의 정규직으로 되어있음.))